65세 이상 '고령운전자' 333만명...면허제도 개선·대체 모빌리티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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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33만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운전면허제도 개선은 물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고령인구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는 평가다.

17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및 모빌리티 제공 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 신체적 특성,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특성, 도시·농촌지역 고령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제한면허를 중심으로 한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야간, 장거리 운전 등을 제한하는 대신 주간, 근거리 운전을 허용하는 형태다.

또 고령자 통행 특성을 고려해 운전면허 반납 후 이용할 이동수단 제공 방안을 살펴본다. 상대적으로 이동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까지 고려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33만7165명이지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면 610만7781명으로 83% 늘어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 8만291건에서 15만9444건으로 갑절로 증가했다.

앞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 적성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인지능력검사 등이 의무화됐으나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독려하고 지원하지만 공통된 기준이 부재하다. '장롱면허' 소지자만 참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해 운전면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운전능력이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내년 1월 발간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해 고령 운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운전면허 반납만 강요하기보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포기했을 때 선택 가능한 대체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